[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전영주 법무법인 숭인 변호사] (사진=챗gpt) 저는 결혼 15년차 전업주부로 두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저와 남편, 누가 유책배우자가 되는 건가요? - 남편의 폭언과 경제적 압박은 가정폭력 일까요? △전영주 법무법인 숭인 변호사: 사연자의 남편이 아내에게 보이는 행동은 정서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서 가정폭력에 해당합니다.
나아가, 위와 같이 남편이 아내에게 생활비를 잘 주지 않으면서 수시로 욕설을 하고 모욕하는 행위는, 민법 제840조 제3호, 제6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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