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 계약 과정에서 토지가 불법 전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매수인에게 미리 알려준 것처럼 법정에서 허위 증언을 한 공인중개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이듬해 2월 초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농지가 동물수목장지로 불법 전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B씨에게 설명했느냐"는 B씨 측 변호인의 질문에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농지를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계약하기 전에 다 이야기했다"고 증언했다.
재판부는 B씨 등이 매매 계약 체결 이전 A씨로부터 해당 농지가 불법 수목장 부지로 운영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지 못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A씨가 B씨 등에게 해당 농지는 동물수목장지로 이용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토지 매수를 권유하는 내용으로 전화를 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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