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정보를 줘 계약을 권유하고, 문제가 되자 법정에서 위증까지 한 공인중개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A씨는 2021년 3월 울산 모 협동조합 소유 울주군 토지를 B씨에게 매매하는 중개를 하면서 해당 부지에 있는 동물장례시설(동물수목장지)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B씨에게 알려주지 않았다.
B씨는 매매계약 후 소유권을 이전받기 위해 관청에 농지원부를 신청했는데, 거부당하자 그때 서야 해당 시설이 불법이라는 걸 알게 됐고 해당 협동조합을 상대로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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