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에서 처음 만난 남성을 성폭행하려 한 인도 국적 난민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오윤경)는 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인도인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을 5년간 제한했다.
오윤경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에서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그럼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으며 피해자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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