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문자했다며”…연인 폭행한 20대 남성,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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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문자했다며”…연인 폭행한 20대 남성, 징역 2년

여자친구가 경찰과 문자메시지로 연락했다는 이유로 보복폭행을 가해 중상을 입힌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13부(오윤경 부장판사)는 특가법상 보복상해와 감금미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하고, 반복된 폭행으로 극심한 공포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이라며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과거에도 교제 여성에게 폭력을 행사해 실형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죄 전력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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