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다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언과 폭행을 한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당시 출동한 경찰관들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면서 조롱 섞인 욕설을 하고, 가슴과 팔을 밀치는 등 폭행했다.
재판부는 “폭행, 욕설로 짧지 않은 시간 공무집행을 방해했고, 경찰 행정력의 상당한 낭비를 초래했다”며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 선고 외 형사처벌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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