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대 교체없이 13회 측정…음주운전혐의 50대, 2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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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대 교체없이 13회 측정…음주운전혐의 50대, 2심 무죄

경찰이 불대 교체 없이 음주측정을 반복한 경우 운전자에게 죄를 물을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단속 경찰관은 1회용 음주측정 불대를 교체하지 않고 10회 이상 측정을 시도해 음주측정 수치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A씨는 법정에서 "단속 경찰관은 음주측정을 13회 시도하면서 1개의 불대를 교체 없이 계속 사용해 관련 처리지침을 위반한 것"이라며 "불대에 잔류한 알코올 성분의 영향으로 실제보다 과다 측정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사실·법리 오해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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