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기의 일회용 불대를 재사용해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신뢰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1심에서 "1개의 일회용 불대로 여러 차례 음주 측정이 이뤄진 것은 위법하다"며 "불대에 남은 알코올 성분의 영향으로 실제보다 과다하게 측정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12차례에 걸쳐 호흡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면서 측정에 제대로 응하지 않았다"며 "'음주 측정 1회'는 측정 대상자가 불대에 바람을 제대로 넣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대로 된 사용법대로 측정이 이뤄졌을 경우로 해석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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