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륙도서인데 추가배송비…공정위, 13개 쇼핑몰 시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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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륙도서인데 추가배송비…공정위, 13개 쇼핑몰 시정조치

공정거래위원회가 육지와 직접 연결된 ‘연륙도서임’에도 ‘도서산간’ 추가배송비를 부과하던 온라인쇼핑몰 13곳에 대해 추가배송비를 부과하지 않도록 시정조치했다.

해당 온라인쇼핑몰 사업자 또는 입점업체가 택배사에 추가배송비를 지불하지 않았음에도, 일부 연륙도서 소비자에게 추가배송비가 부과되한 것이다.

연륙도서와 인근 도서의 우편번호가 동일한 경우 배송지가 연륙도서더라도 시스템상으로는 도서산간 지역으로 분류돼 실제로는 입점업체 등이 택배사로부터 추가배송비를 부과받지 않았지만, 추가배송비가 부과됐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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