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가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이미 보상금을 모두 지급했더라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그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급여에 대해서는 별도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최근 건보공단이 A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1심은 “공단의 보험급여는 사회보험 재정에서 지출된 금액으로,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금액과는 별개의 손해”라며 건보공단의 구상권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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