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누나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선 실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민달기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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