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시절 의원실에서 뇌질환 질병으로 쓰러져 중증장애인으로 등록한 정재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치료비와 수당을 지급해 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했다.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국회의원이 직무로 인해 상해를 입은 때에는 그 치료비의 전액을 지급하고 그 상해로 신체장애인이 된 때에는 수당의 6개월분 상당액을 지급한다고 규정하는데 정 전 의원의 뇌혈관 질환을 상해로 볼 수 없다는 이유였다.
행정소송에서 쟁점은 국회의원수당법이 치료비 및 수당 지급 대상으로 규정한 상해에 질병이 포함되는지 여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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