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전이나 기나긴 연휴 동안 일을 하고도 임금을 제때 받지 못했다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된다.
지난달 26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임금체불 신고 시스템에 장애가 있어 노동부는 추석 연휴 대비 긴급 비상신고망을 마련했다.
노동부는 임금체불 신고 등 추석 연휴 대비 긴급 비상신고 연락망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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