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무를 수행하던 중 뇌혈관이 막히는 등 증상으로 쓰러져 중증장애인으로 등록된 전 국회의원이 상해라고 주장하며 국가가 치료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고 A씨는 이에 "이 사건 법률 제10조에 규정된 '상해'는 부상과 질병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봐야 하고, 설령 이와 달리 보더라도 원고가 기존 질병이 없던 상태에서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해 뇌혈관의 손상을 입었으므로 상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원고는 집무실에서 업무 중 뇌혈관이 막히는 등의 증상이 발현된 것이고 두부를 가격당하는 등 외래적 요인에 의해 뇌혈관 손상을 입은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재해는 상해가 아니라 질병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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