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사고 피해자의 치료비를 급여했다면 보험사가 추후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한도까지 전부 지급했어도 건보공단에게 급여액을 물어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건보공단은 A 보험사 등을 상대로 '사고 등 제3자의 행위로 보험급여를 한 경우 건보공단이 그 급여액만큼 해당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구상권 규정을 근거로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건보공단이 급여를 지급한 직후 보험사에게 급여액을 구상할 권리를 획득했고,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했어도 구상금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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