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병원 옮겨 다니며 '허위 입원'…보험사기 7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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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병원 옮겨 다니며 '허위 입원'…보험사기 70대 실형

부산지법 형사 11단독 정순열 판사는 사기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판결문을 보면 A씨는 2011년 5월부터 2021년 4월까지 통원 치료가 가능한 질병임에도 장기간 입원하는 방식으로 총 67회에 걸쳐 보험사들로부터 2억 2천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질병으로 입원했을 때 보장이 중복되는 정액형 보험에 한 달에 100만원이 넘는 보험료를 낼 정도로 많이 가입한 뒤 범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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