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를 감금 시도하고 경찰과 문자메시지로 연락했다는 이유로 보복해 골절상을 입힌 남성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11월 16일, 양주시에서 A씨는 남자관계를 의심해 B씨와 다투던중 휴대전화에서 전 남자친구 사진을 발견하자 "사진 다 지웠다면서 거짓말하느냐"며 얼굴과 목을 때렸다.
결국 경찰에 신고가 접수됐고, 올해 1월 경찰은 B씨에게 처벌 의사가 있는지 묻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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