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기사를 사칭해 노인이 사는 아파트에서 강도 행각을 벌인 5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김상곤 부장판사)는 특수강도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19일 오전 9시 25분께 전북 김제시 한 아파트에서 입주민 B(79)씨를 흉기로 협박하고 현금 64만5천원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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