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인에 70회 연락·직장까지 찾아온 남성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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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연인에 70회 연락·직장까지 찾아온 남성 집행유예 선고

전 연인에게 수십 차례 연락을 하고 직장까지 찾아오며 스토킹한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김보현 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두달 가량 교제해온 사이로 B씨는 A씨에게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고 했으나 A씨는 계속해서 연락을 시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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