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공단 주왕산국립공원사무소는 가을철 관광 성수기를 맞아 주왕산 국립공원 내 불법·무질서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7일 밝혔다.
적발되면 자연공원법에 따라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주왕산국립공원사무소 관계자는 "탐방객 스스로 기본적인 질서와 규칙을 지켜 안전하고 쾌적한 탐방 문화가 정착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