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22대 총선을 앞두고 성일종 당시 국민의힘 후보의 '태양광 발전 사업 특혜' 의혹을 제기했던 온라인 매체 '시민언론 뉴탐사' 강진구 선임기자가 재판에 넘겨져 2심에서도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해당 보도가 허위라고 봤고, 강 기자 등이 성 의원을 낙선시킬 목적 및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히 거짓의 사실을 드러냈다고 판단했다.
강 기자 등은 재판 과정에서 성 의원의 국회 의정 기록이나 언론 보도 등을 제시하며 의혹을 제기할 만한 사실이 존재한다고 수긍할 만한 상황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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