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로펌 ⑤]확 커지는 소액주주 권리…지배구조 개선 '골든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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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정부 로펌 ⑤]확 커지는 소액주주 권리…지배구조 개선 '골든타임'

정부는 대주주나 오너의 이해관계를 중시해 온 국내 기업의 관행이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로 이어졌다며 소액주주의 권리는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정비에 나섰다.

또 그동안 이사회 판단이 소액주주에게 상당한 손해를 입히는 구조임에도 회사의 이익을 위한 경영 판단이었다는 이유로 면책되는 경우가 많았으나, 이제는 이사회가 대주주·소액주주를 포함한 모든 주주의 이익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책임을 명문화된 형태로 지게 됐다.

이용우 세종 대표변호사는 "의사결정을 할 때 그것이 회사에 미칠 영향뿐만 아니라 일반주주들에게 미칠 영향도 충분히 검토하고 나아가 일반주주들에게 발생하는 불이익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는 등 법적 분쟁의 소지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주주 전체의 이익을 고려해 의사결정을 했다는 점에 대한 소명자료를 잘 구비해 놓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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