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이 한국소비자보호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이통3사·알뜰폰 업체 해지 절차 관련 불편 민원은 총 352건 접수됐다.
온라인이나 유선 해지의 경우에도 상담 접수 이후 고객센터에서 본인확인을 비롯한 각종 상담 절차를 마쳐야만 해지가 가능하다.
김 의원은 "휴대전화 해지 절차는 소비자의 권리와 직결되는 문제임에도 해마다 불편 민원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통3사뿐 아니라 알뜰폰 사업자까지 포함해 누구나 손쉽게 해지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도록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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