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의 근로계약서엔 ‘임금 300만원(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포함)’이라고 적혀 있다.
오래 일해도(연장근로수당), 야근해도(야간근로수당), 쉬는 날에 일해도(휴일근로수당) 수당이 별도로 들어오지 않고 모두 ‘포괄’해서 정해진 월급만 들어온다는 의미다.
근로계약서가 그렇게 돼 있어도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수당에 관한 구체적인 지급 규정이 있다면 포괄임금은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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