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는 사법개혁안의 하나로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재판소원'을 도입하자는 담론이 계속되고 있다.
법원이 법 조항을 해석·적용하는 방식에 대한 '한정위헌'을 대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자 헌재가 재판을 취소한 것이다.
재판소원 도입이 혼란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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