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터민 '식욕억제제' 팔려던 공무원, 함정 수사에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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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터민 '식욕억제제' 팔려던 공무원, 함정 수사에 걸렸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자 자신이 처방받은 펜터민 성분이 들어간 다이어트약 판매를 시도해 기소된 30대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7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강길연)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1심과 같은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다이어트 약 중 펜터민만 분리해 판매를 시도하는 등 공무원으로서 더 높은 수준의 준법의식이 요구됨에도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며 "피고인 주장을 참작하더라도 선고된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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