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이 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업용수 수질 측정망 조사 대상시설 938곳(저수지 922개, 담수호 16개소) 중 2025년 상반기 기준 '나쁨'(5등급) 이하 판정을 받은 곳이 전체의 8.6%인 81곳에 달했다.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상 생활환경기준은 수질을 매우 좋음(1A등급)·좋음(1B등급)·약간좋음(2등급)·보통(3등급)·약간 나쁨(4등급)·나쁨(5등급)·매우 나쁨(6등급)의 7단계로 분류한다.
4등급까지만 농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으며, 5등급의 경우 역삼투압 공법 등 특수 정수처리 후 공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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