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오전 1시43분께 육군과 해경의 공조로 태안 해상에서 도주 중 나포된 소형보트 승선원 중국인 8명의 밀입국 혐의가 확인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태안해양경찰서는 이날 충남 태안군 근흥면 가의도 북서쪽 40㎞ 해상에서 나포한 소형보트(콤비보트, 야마하 115마력) 승선원 중국인 8명에 대해 조사를 벌인 결과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따른 밀입국 혐의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출입국관리법 법령에 따라 밀입국자 8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며 "소형보트가 도주 과정에서 정선명령에 불응하고 선내 물품(기름통 등)을 바다에 던지고 승선원 중 1명이 바다에 빠진 경위에 대해서는 조사 중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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