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한 달 계도기간 끝나자마자…첫 적발, 과태료 폭탄 떨어진 ‘이 행동’ 정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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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한 달 계도기간 끝나자마자…첫 적발, 과태료 폭탄 떨어진 ‘이 행동’ 정체

해경에 따르면 A씨는 평소처럼 방파제 끝단에서 낚시를 즐기기 위해 테트라포드 구역으로 진입했으나, 해당 구역은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입이 금지된 위험 지역이었다.

동해해경은 지난 9월 한 달 동안 천곡항을 포함해 삼척 임원항, 묵호항, 동호항, 대진항 등 주요 5개 방파제의 테트라포드 구역을 출입 통제구역으로 지정하고 계도 및 홍보 활동을 진행했다.

동해해경은 이번 첫 적발을 계기로 추가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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