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코올의존증후군으로 인한 섬망 증상을 겪는 50대 남성이 옆집 현관문을 파손하고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르려했다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8월 남양주시 자신의 주거지에서 누군가 자신의 집에 침입할 것이라고 생각해 방어할 흉기를 구하기 위해 옆집에 찾아갔다가 사람이 없자 망치와 괭이로 초인종과 현관문 손잡이, 창문 등을 내리쳐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망치와 괭이 등 위험한 물건으로 이웃집 현관문 등을 손괴하고 자신의 주거지에 불을 놓아 소훼하는 한편 흉기로 관리사무소 직원과 경찰관까지 협박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알코올의존증후군으로 인한 섬망 증세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과 범행 이후 현재까지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점,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치료와 재범 방지 노력을 다짐한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고 손해배상을 위해 일정 조치를 위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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