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선거 벽보에 손톱으로 구멍을 내 훼손한 50대 여성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정한근)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9·여)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20일 오후 10시30분 경북 칠곡군 약목면에 설치된 제21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자의 벽보와 아파트 벽면에 부착된 벽보를 두 차례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모두서치”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