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값을 덜 내려고 업주에게 문신을 보여주며 협박한 20대 폭력조직원들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A씨 등은 지난 4월 대전의 한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업주가 술값 91만원을 계산하려 하자 문신을 보여주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고 판사는 “피고인들은 폭력조직원임을 과시해 피해자를 협박했고 술값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갈취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금액이 많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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