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원청업체가 하청업체를 끼고 노동자를 써 이익을 취하면서도 노동조건, 안전 등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아 온 행태를 바꾸겠다는 말이다.
경제단체들은 노조법 2조 개정으로 사용자의 범위 확대됨에 따라 수백 개 하청 노조가 교섭을 요구하면 원청이 이에 일일이 대응할 수 없어 산업현장이 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경제단체들은 노조법 3조 개정으로 파업에 대한 손배 청구가 제한됨에 따라 노조가 파업 중 폭력, 점거 등 불법행위를 해도 대응할 수 없게 됐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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