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중소기업 임원이 스마트폰 관련 첨단 기술과 핵심 인력을 중국 회사에 통째로 넘긴 혐의가 인정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이영선 부장판사)는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국내 중소기업 영업이사 출신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의 제안을 받아 핵심 인력을 섭외하고 영업비밀을 유출한 이 회사 팀장 출신 B씨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아주경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