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기술·인력 빼내 해외기업 이직…1심 "징역 2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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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기술·인력 빼내 해외기업 이직…1심 "징역 2년 6개월"

국내 중소기업 임원이 스마트폰 관련 첨단 기술과 핵심 인력을 중국 회사에 통째로 넘긴 혐의가 인정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이영선 부장판사)는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국내 중소기업 영업이사 출신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의 제안을 받아 핵심 인력을 섭외하고 영업비밀을 유출한 이 회사 팀장 출신 B씨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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