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농촌공간계획 수립 및 돌봄서비스 등 인프라 확충을 위한 인력 증원이 추진된다.
이번 정원 조정은 농촌공간 계획 수립 체계 및 농촌돌봄서비스활성화 지원을 위한 인력 증원이다.
특히 정부는 지난해 3월 '농촌공간재구조화법'을 시행해 전국 139개 시군은 10년 단위 기본 계획과 5년 단위 시행 계획을 주민과 함께 만들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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