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거래가 전혀 이뤄지지 않는 허위 코인거래소로 투자 사기를 벌여 수십억원을 편취한 일당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경위, 내용과 결과, 피해액의 규모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경제적 피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일부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비관해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다.
A씨 등은 2023년5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A씨의 거래 지시에 따라 거래하면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피해자 131명을 속여 돈을 88억원 가량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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