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자녀를 위해 국방부가 설립한 경기 파주시 한민고등학교에서 불거진 여러 의혹에 대해 교육 당국이 재차 감사를 벌여 교장에 대한 중징계를 법인에 요구했다.
도교육청은 재감사에서 이 학교가 개교 이후부터 매년 A 업체와 급식 계약을 체결했고 이 과정에서 국가계약법 등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도교육청은 학교 운영 전반에서 드러난 문제에 대한 책임을 물어 교장에 대한 중징계를 한민학원에 요구하는 한편 재감사에서 드러난 문제들과 관련, 경찰에 한민고와 한민학원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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