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들을 모집해 80억여원을 편취한 자칭 투자전문업체 임원 3명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 A와 C는 20억원과 4억원에 대해 각각 추징 보전 결정이 이뤄졌는데 피해 회복이 어느 정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며 "A는 3억5천만원 상당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피해자들에게 양도해 상당한 금액이 피해 회복에 사용될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C는 7천만원 채권을 양도받아 양수금 채권이 피해 회복에 충당될 여지가 있다"고 판시했다.
또 조작된 수억원 상당의 보유 자산을 보여주는가 하면, 현금 뭉치를 들고 다니며 재력을 과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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