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해산하지 않으면 죽이겠다’는 내용의 협박 문자를 받아 발신자를 고소했다고 밝혔다.
(사진=김미애 의원 SNS) 김 의원은 지난 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어젯밤(10월 4일) 22시경 제 휴대전화로 살해 협박 문자가 도착했다”며 형사 고소 및 고소인 진술을 마쳤다고 적었다.
김 의원은 고소장에서 “위 문자는 고소인을 직접적으로 지칭하며 ‘의원들 한 명씩 죽일 거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다수의 국회의원을 상대로 한 구체적 살해 의사를 명백히 드러낸 것”이라며 “비록 한 차례의 발신으로 이루어졌더라도 이는 단순한 감정 표현이나 비판이 아닌 현실적 생명권 침해를 예고하는 살해 협박으로서 사회통념상 명백하고 중대한 범죄 행위에 해당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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