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됐다가 석방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둘러싸고 공소시효를 둘러싼 법리 논쟁과 여야 싸움이 격화되고 있다.
경찰은 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해 신속한 조사가 불가피했다고 주장하지만, 이 전 위원장 측은 해당 혐의의 공소시효는 6개월이 아닌 10년이라며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다.
경찰과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 만료 시점을 오는 12월 3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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