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포함된 계약서 증거로 낸 변호사…대법 "정당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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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포함된 계약서 증거로 낸 변호사…대법 "정당행위"

변호사가 자신이 수임한 재판 과정에서 타인의 개인정보가 적힌 계약서를 허락을 구하지 않고 증거로 제출해도 위법한 행위는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B씨가 증거로 제출한 계약서 사진에는 A씨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적혀 있었다.

A씨는 B씨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증거로 제출했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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