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자신이 대리하는 재판에 남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증거를 냈어도 정당행위라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은 "재판과정에서 소송상 필요한 주장의 증명을 위해 개인정보가 포함된 소송서류나 증거를 법원에 제출하는 등 경우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 사건 계약서는 소송 상대방 주장의 신빙성을 다투기 위한 자료로, 이를 제출한 행위 역시 소송행위의 일환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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