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성과급을 '체험형' 인턴 근로자에게 주지 않은 것은 차별적 처우가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A씨 등은 이 시기 조폐공사의 체험형·채용형 인턴 기간을 거쳐 계약직 또는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된 사람들로, 조폐공사는 이들이 인턴으로 근무한 기간에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채용형 인턴과 정규직 근로자가 동종 업무를 수행했기 때문에 채용형 인턴에게는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 방식으로 차별하는 것이 정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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