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증거로 타인 개인정보 담긴 서류 제출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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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증거로 타인 개인정보 담긴 서류 제출 가능할까?

재판 과정에서 소송상 필요한 주장을 증명하기 위해 개인정보가 포함된 증거를 법원에 제출하는 행위와 관련해 대법원은 “정당행위에 해당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은 소송 증거로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가 무조건 위법한 것이 아니라, 소송행위의 일환으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정당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는 법리를 명확히 했다.

대법원은 “재판 과정에서 소송상 필요한 주장의 증명을 위해 개인정보가 포함된 소송서류나 증거를 법원에 제출하는 경우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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