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과정에서 소송상 필요한 주장을 증명하기 위해 개인정보가 포함된 증거를 법원에 제출하는 행위와 관련해 대법원은 “정당행위에 해당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은 소송 증거로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가 무조건 위법한 것이 아니라, 소송행위의 일환으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정당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는 법리를 명확히 했다.
대법원은 “재판 과정에서 소송상 필요한 주장의 증명을 위해 개인정보가 포함된 소송서류나 증거를 법원에 제출하는 경우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고 밝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