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 긴 추석 연휴를 두고 반려동물 유기에 대한 우려 목소리고 커지고 있습니다.
버려지거나 갈 곳 없는 동물들이 지자체 동물보호센터를 가지 않을 경우 ‘민간동물보호소’로 가게 됩니다.
◇같은 불법 다른 대우…동물센터는 OK, 보호소는 “수천만원 내” 열악한 환경과 처지는 비슷하지만 지자체 동물보호센터와 민간유기동물보호소에 적용되는 법의 잣대는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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