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지나치면 바보다…'이것' 신고하면 최대 500만원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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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지나치면 바보다…'이것' 신고하면 최대 500만원 받을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는 11월 21일까지 두 달간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등 불법개설 의료기관·약국에 대한 집중·자진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자격 없는 자가 의사나 약사를 고용해 병원과 약국을 개설·운영하는 형태로, 건강보험 재정을 축내고 국민 건강권을 직접적으로 위협한다.

신고하면 최대 500만원 포상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불법개설 의료기관·약국을 발견하면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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