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정부 시위 참여로 체포 위기 놓였던 이집트인 난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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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정부 시위 참여로 체포 위기 놓였던 이집트인 난민 인정

반정부 시위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체포 위기에 놓였던 30대 이집트인이 한국에 건너와 난민 인정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A씨는 2018년 4월 일반무사증(B-2) 자격으로 한국에 왔고 "본국에 돌아가면 박 해를 받을 공포가 있다"며 출입국 당국에 난민 인정 신청을 했다.

A씨는 이런 점을 설명하면서 난민 인정 신청을 했으나 출입국 당국은 "(A씨의 상황이) 난민 협약이나 의정서가 규정한 '충분히 근거 있는 박해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난민 불인정 결정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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