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에 도착하자마자 다짜고짜 병원 직원들에게 욕설하며 영상을 찍고, 응급실 출입구를 가로막아놓고도 궤변을 늘어놓은 50대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 27일 자정께 춘천시 한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휴대전화로 병원 직원들을 촬영하며 욕설하고, 이를 말리는 보안팀 직원에게도 욕설을 퍼부으며 출입구를 가로막는 등 보안 업무를 40분간 방해했다.
그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보안 업무를 방해한 적이 없다", "구급차를 불러 다른 대학병원으로 이동할 생각이었을 뿐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은 적이 없다", "혼잣말로 욕설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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