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자신이 사는 지역에 거주할 사람을 소개받는 조건으로 결혼중개서비스에 가입했다.
국내결혼중개에서는 허위 프로필을 제공하거나 요구 조건과 다른 상대를 소개해 계약 해지를 요구했으나 환급이 되지 않았다는 사례가 많았다.
이 의원은 "피해구제 신청 사례를 보면 기본적인 요구조건 등을 고려하지 않고 교묘한 계약 조건을 내세워 환불을 거부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인생의 중요한 결정인 결혼을 두고 피해자가 더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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