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리면 바로 벌금...추석 연휴 동안 도로에서 집중 단속하는 '이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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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리면 바로 벌금...추석 연휴 동안 도로에서 집중 단속하는 '이것'

전국 경찰이 개천절과 한글날을 포함한 추석 연휴 기간 이륜차 폭주족 근절에 총력을 기울였다.

단속에 적발되면 현장에서 즉시 벌금이 부과되고 최대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다.

개천절에는 교통·지역 경찰 97명과 순찰차·싸이카 등 56대를, 한글날에는 교통·지역 경찰과 기동대, 기동순찰대 등 186명과 순찰차·암행순찰차 등 67대를 현장에 투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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