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경찰이 개천절과 한글날을 포함한 추석 연휴 기간 이륜차 폭주족 근절에 총력을 기울였다.
단속에 적발되면 현장에서 즉시 벌금이 부과되고 최대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다.
개천절에는 교통·지역 경찰 97명과 순찰차·싸이카 등 56대를, 한글날에는 교통·지역 경찰과 기동대, 기동순찰대 등 186명과 순찰차·암행순찰차 등 67대를 현장에 투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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